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/특검 (문단 편집) == [[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|특검 법안]]의 통과 == 2018년 4월 17일 [[최교일]] 의원 등이 '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'을, 4월 23일 [[김성태]] 원내대표 등이 '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'을 각각 발의하였다. 드루킹 특검이 통과될 때 가장 핵심이 되었던 사안은 특검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. [[더불어민주당]] [[우원식]]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개인의 일탈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3290855|#]] [[자유한국당]] [[김성태]]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했다.[[https://www.huffingtonpost.kr/entry/jtbc-newsroom_kr_5ad7540de4b029ebbe0200a2c|#]] 하지만 비공개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특검을 하기로 협의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펼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다. 이 상태는 2018년 5월 10일 우원식 원내대표가 퇴임할 때까지 이어졌다.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한 [[홍영표]] 의원도 전대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드루킹 특검을 반대했지만 한달 앞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사임 문제와 추가경정 문제로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018년 5월 21일 위 법안들의 대안으로 [[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]]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, 반대 43, 기권 23표로 통과되었다. 본래 야당에서는 특검법 명칭에 본 사건과 관련된 '김경수', '민주당', '대통령 선거' 등의 단어를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나 민주당 측의 강력한 반대로 빠지게 되었다. * 합의문 전문 >1. 특검법안명은 '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'으로 한다. >◇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>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,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,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한다. >◇특별검사의 수사범위 >1)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>2)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>3)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>4)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>◇특검 규모 >특검보 3인, 파견검사 13인, 특별수사관 35인, 파견공무원 35인 >◇수사 기간 >1. 준비기일 20일, 수사기간 60일, 연장기간 30일 >2. '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'을 국회의장 제의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. 비준동의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처리한다. >3.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(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)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. >4.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운영위에 회부한다. >5.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,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다. >6.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추경과 동시에 처리한다. >7.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. >8.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